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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4월 15일 (화), 오전 9:47

'EPR'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개정

내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한다. 현재 세탁기와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만 해당하는 데, 내년부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대한 법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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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품목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의류 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 자원을 연간 약 7만6000t 회수해 약 2000억원 이상 환경·경제적 편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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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데일리안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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